사회
120년전 연구 인용해 식물인간 초등생 위로한 법원
입력 2014-03-06 14:24 

수업 도중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실상 식물인간이 된 초등학생이 법원 판결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A군 부모가 공제 급여를 달라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 한국학교에 다니던 A군은 2011년 4월 수업 도중 떨어진 지우개를 주으려고 몸을 구부렸다가 일어서면서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당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A군은 담임교사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다 42시간 지난 뒤 눈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경련을 일으키다 혼수상태에 빠졌다. 진단 결과 A군은 뇌출혈로 판명났으며 중국서 수술을 받았고 국내로 들어와 재활치료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결국 A군은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았는데, A군 부모는 상하이 한국학교와 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 급여를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뇌출혈이 머리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머리를 부딪친 후 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1891년 독일의 한 연구, 1995년 미국심장협회에 보고된 한 연구 등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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