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계약, 청약 15일 이내 취소 가능
입력 2014-03-06 14:15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통신 판매 계약은 30일)에 청약 철회를 접수하면 3일 이내 기존 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에 전화해서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 가족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위와 같은 내용에 유의하라고 6일 밝혔다.
오는 7월 15일부터 소비자는 청약한 이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중요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청약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 접수한 날부터 3일이 지나서 보험료를 환급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를 원하는 계약자에게 지점 방문을 강요할 수 없으며, 보험사 관계자의 계약 취소를 거부할 수 없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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