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임대인 관리 소홀 사고 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입력 2014-03-06 14:06 

임대인 관리 소홀로 배관이 막혀 빗물이 역류해 발생한 침수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전모(4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해당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다가구주택을 매입 4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1~3층은 임대했다. 전씨는 지난 2008년 12월 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특별약정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사는 2009년 6월 전씨가 거주하는 건물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지하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을 청소하는 행위는 임대인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해당되고 이를 게을리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한다"며 "그것이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전씨의 직무수행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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