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보험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보험 약관에 보장돼 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심리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했으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3일을 초과해 환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청약 철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 철회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며 "보험설계사, 보험사 임직원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보험사가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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