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5만개 휴대 전화번호 개당 10원에 팔렸다
입력 2014-03-06 13:4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불법 소액대출을 일삼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대부업체 운영자 A씨(36)를 구속하고, 바지 사장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개인정보 판매 광고를 통해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2만8106건을 건당 10~20원에 구입했다. 115만4000개의 휴대 전화번호도 개당 10원에 구입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불법 대부를 일삼았다.
이들은 문자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1152명에게 대출금의 40~50%를 선이자로 공제한 뒤 하루 100%의 이자를 받아 7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A씨 등은 대부업체 사무실 주소지를 다른 장소로 등록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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