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 재산이 156억원에 달하고 연 소득도 6억7000만원이 되지만 2012년부터 1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인천시 거주 B씨는 지난 1년간 해외를 수차례 드나들면서도 2006년 6월부터 무려 57개월 동안 건보료 71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이처럼 고액 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5만4000가구의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해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 소득자 등 12개 유형이다. 이 가운데 과세표준액 1억원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3만9000가구(71%)로 가장 많았고, 연 2400만원 이상 고액소득자 8000가구(14.6%),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3700가구(6.7%)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 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금융자산은 체납보험료에 충당토록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 대상자들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와 공매처분 등을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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