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맛집 블로거, 자신이 비판한 식당 업주에 1천만원 배상
입력 2014-03-06 11:46 

유명 맛집 블로거가 자신이 비판한 음식의 식당 업주에게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임의조정은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

같은 해 9월 이 식당을 찾은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음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접한 A씨는 B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글은 이틀 만에 삭제됐다.
하지만 한달도 안돼 식당이 문을 닫게 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씨의 블로그 때문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년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B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B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