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이 일반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해 정책 이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 제도다.
종전까지는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종합 분석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일반에 공표하도록 한 규정은 없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일반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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