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현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 중인 상장사들 역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6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권종호)를 열고 오는 7일 개최될 만도 주주총회에서 만도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6명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만도는 지난해 4월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378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만도는 증자 목적을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로 공시했으나 마이스터는 증자금 대부분을 만도의 모회사 한라건설 유상증자(3385억원)에 참여하는데 썼다.
위원회는 "당시 유상증자 의사 결정 당시 대표이사였던 인물의 재선임에 반대키로 한 것"이라며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만도 지분 13.4%를 보유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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