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성추행 경찰 '파면' 중징계
입력 2014-03-06 10:30 
광주지방경찰청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경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41살 김 모 경위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달 4일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31살 송 모 경사의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던 행인의 팔을 스치고 도주했었습니다.

또 송 모 경사 집앞에서 송 경사의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내용도 징계이유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방조한 송 경사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