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번호판 가려 단속 피한 커피숍 발렛파킹 일당 '덜미'
입력 2014-03-06 09:58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발렛파킹을 하면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불법주차를 한 혐의로 44살 장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한남동의 유명커피 전문점에서 발렛파킹을 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커피 전문점에서 주차 대행비를 받으면서도 손님들에게 발렛파킹비 2천 원씩을 추가로 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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