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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황정순 둘러싼 유족갈등, 100억대 유산 다툼 “진실은 어디에”
입력 2014-03-06 09:42 
故 황정순을 둘러싼 유족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원조 국민 어머니 황정순이 별세했다. 이후 그가 남긴 유언장을 두고 엇갈리는 유족들이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100억대 유산을 남긴 고 황정순을 둘러싼 유족들의 다툼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황정순의 조카손녀는 지난 해, 납치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로 황정순의 의붓아들을 고소했다. 조카손녀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의붓아들은 집에 있던 황정순을 예고 없이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주장이다. 현재 집 안에는 당시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붓아들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고인의 병세가 깊어져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밝혔고, 이미 무혐의가 입증이 됐기에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납치와 감금에 이은 두 번째 쟁점은 유언장의 진위여부다. 1960년대부터 삼청동 자택에 살았던 황정순은 현재 100억 원에 가까운 유산을 남겼다. 조카손녀 측이 공개한 유언장과 황정순의 실제 음성에서는 너희(의붓아들 측)는 늙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고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붓아들 측은 고인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고인의 치매 여부다. 조카손녀 측은 고인이 치매가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붓아들 측은 2005년부터 치매를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는 치매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됐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의붓아들 측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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