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입력 2014-03-05 17:30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사진=MBN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2주택 보유자 중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보안조치를 확정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가 임대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보안조치는 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게 내년까지 소득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기존 방안대로 2주택 2000만원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율을 기존 45%에서 60%로 올립니다.

네티즌들은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2년간 유예구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많이 바뀐 것 같네"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잘 알아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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