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뉴타운지구 해제 기준 완화
입력 2014-03-05 17:07 
경기도의 뉴타운지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기도는 토지·주택 소유자 50% 찬성의 해제 기준을 25% 찬성으로 낮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토지·주택 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빨리 해제 절차를 밟아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준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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