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로 경찰 고소한 40대 여성 실형
입력 2014-03-05 16:54 
수원지법은 성폭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위협에 빠뜨려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5월 성폭행당했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김 씨는 경찰관 유 모 씨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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