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돈줄이 막힌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금깡'에 나서고 있다. 금깡은 신용카드로 금을 산 뒤 곧바로 팔아 현금으로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5일 대부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 등 금은방(전당포 겸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금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을 겸한 전당포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전당포는 1500여곳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금은방을 하면서 한편으로 전당포 등록을 통해 금깡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로 금을 매입하면 6~10%의 수수료를 뗀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한 것처럼 꾸미기 때문에 금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은방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금깡을 피해가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금을 팔기는 하지만 그 매입은 다른 금은방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한 금은방 업주는 "금깡을 바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잘 아는 금은방을 통해 좋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종로 소재 금은방에서 카드결제 기준 금 한 돈(3.75g) 매입 가격은 20만9000원이다. 팔면 17만9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처럼 금은방에서 금깡이 이뤄지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및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비 비교적 손쉽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 매입을 통해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만큼 허위 매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깡과 달리 불법 여부를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점도 금깡이 이뤄지는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깡'이라는 것은 본래 실물이 없는 거래로 분명히 불법이지만 금깡의 경우 '금'이라는 실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면서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고 건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해당 금은방(전당포)의 대부업 등록 여부부터 파악해 거래의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깡을 명백한 불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일종의 계약을 통해 현금 유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만큼 카드깡과 같은 불법거래라는 것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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