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뉴타운 해제기준 완화…주민찬성 50%→25%
입력 2014-03-05 14:21  | 수정 2014-03-05 14:23

경기지역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기준이 토지·주택 소유자 50% 찬성에서 25% 찬성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 토지·주택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뉴타운 지구와 일반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이 빨리 해제 절차를 밟아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7개 시에 13개 뉴타운지구, 104개 구역이 있다.
일반 정비구역은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개선 22개, 도시환경개선 14개 등 242개가 22개 시에 지정돼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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