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 임대사업자 세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4-03-05 13:50  | 수정 2014-03-05 15:23
【 앵커멘트 】
지난달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집주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이 2년간 유예되는데, 이후에 내야 할 세금도 애초보다 줄어듭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2주택자로서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집주인의 경우 내년까지 세금이 유예됩니다.

또, 2016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과거 소득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해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 명 중 30%가량이 은퇴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자들은 보완 대책과 무관하게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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