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활동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208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자 21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같은 연락처로 총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44건에 달했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 대부 광고 및 대출 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지 2500여건도 수거했다.
금감원은 이 중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취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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