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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피고인에 첫 실형 선고
입력 2007-01-28 11:32  | 수정 2007-01-28 11:32
법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에게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태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해 실제로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 관련 사항을 직접 양형 이유로 들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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