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지난해보다 2.5% 인상됐습니다.
국회는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지난해 대비 11만9천원, 2.5% 인상된 483만5천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다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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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지난해 대비 11만9천원, 2.5% 인상된 483만5천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다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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