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최저임금 위반 건수 2012년보다 2배 늘어나
입력 2014-03-05 11:21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전년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이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오히려 절반가량 줄었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고객센터와 청년유니온이 고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는 11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의 620건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고용부가 지도·감독한 업체 수는 작년 9943개로 2012년 2만1719개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도·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6081건 중 시정조치가 된 경우는 6063건(99.7%)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 측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 현실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면서 지도·감독 확대와 제재강화를 촉구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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