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복한 금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금융회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를 개최했다.
작년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은 금융권역별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와 함께 소개됐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로 개최하게 됐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감독방향은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 제고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에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감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원스톱서비스가 추진된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전문상담원이 금융상품의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 시각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감독.검사 업무와 연계성을 제고하고 피드백도 철저히 하도록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민원.상담사례 및 금융회사 자체민원에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감독.검사업무에 신속히 반영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민원관리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활성화된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권역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는 타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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