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가 위조됐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팀이 의혹을 규명해가고 있는 만큼 관련 고발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출신으로 문건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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