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와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50대남, 수법보니…경악
입력 2014-03-05 08:38 

'동거녀' '보험금'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윤모(50)씨를 5일 구속하고 윤씨의 동거녀 조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7시20분께 고성군의 한 국도에서 활어운반차를 몰다가 자신의 과실로 단독 사고를 내고도 다른 차에 부딪혀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보험사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려던 상대 차량이 동거녀가 몰던 활어차를 들이받았다'며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나서 동거녀와 지인 성모(56)씨를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운전자로 행세하도록 했다.
또 사고 당시 차에 활어가 많지 않았음에도 선장인 친구 이모(49)씨에게서 4570만원 어치의 활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활어대금과 영업손실 보전금 등으로 666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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