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신청한 재일동포 박 모 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권이 없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뒤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지난 1982년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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