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스캘퍼로 불리는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회선 등을 제공해준 혐의로 기소된 KTB 증권 주 모 대표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용회선을 제공해 주식워런트 증권을 거래하도록 한 것을 현행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증권사 대표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모두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전용회선을 제공해 주식워런트 증권을 거래하도록 한 것을 현행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증권사 대표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모두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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