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세 부담 완화
입력 2014-03-05 07:00 
정부가 2주택 이하, 1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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