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사는 저소득층 150만명엔 혜택 `제로`
입력 2014-03-04 17:35  | 수정 2014-03-04 22:41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고 저소득층 월세 지원 효과가 확대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에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세액공제가 실현되면 적어도 한 달치 월세를 환급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 대상에서 현재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과세 미달자 500만명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이 발간한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1571만명 중 소득이 3000만원에 못 미치는 과세 미달자는 497만명에 이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월세(보증부월세ㆍ월세 포함)에 살고 있는 국민은 365만명이다.

이들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150만~200만명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과세 미달자로 세액공제 혜택과 무관하다. 굳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PB센터 세무사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세액공제 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까지 확대했는데 결국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5000만~7000만원 월세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도 사실상 과세하기가 어렵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촌동 등에 집중된 외국인 대상 고액 월세 주상복합 임대인도 이번 대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300만~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월세를 받지만 외국인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원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불법 이면계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1가구 2주택자는 월세를 받으면서 전세로 이면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불법이면계약을 유도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이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전ㆍ월세 시장은 오히려 혼란에 빠져들었다"며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 대책을 발표해 임대차시장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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