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통신 3사, 보조금 과잉 지급 관련 이중 제제 받는다
입력 2014-03-04 17:12 

미래창조과학부 영업정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별도 처분 의결 예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과잉 경쟁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제제를 받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이번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하고 제제에 나서는 것과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잉 지급에 대해 제제를 요청한 것과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13일 전체 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놓고 제제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 제제에 나섬에 따라 제제 기간 중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전략도 복잡해질 예정이다. 미래부가 3사 중 2사를 묶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타사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모집에 나선다는 이통사들의 전략에 방통위의 제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기간과 미래부가 제제에 나서는 기간이 겹치는지, 영업정지 당하는 경쟁사가 어디인지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대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업체, 선불폰 업체 등은 이번 제제에 대해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자제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되려 실적에 득이 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 대리점 등 유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어 사업에 바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방송위의 별도 제제 방침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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