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토토 관련 뇌물 받은 체육진흥공단 간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14-03-04 15:11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연고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급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단과의 수수료율 협상 등 스포츠토토의 현안과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토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급 간부 성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된다"며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스포츠토토의 현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스포츠토토 대표이사 박모씨에게 "내게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있을 수수료율 협상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행사에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기반이 되는 단체에 모두 2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후원금 지급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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