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편법 논란 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입력 2014-03-04 14:42 

서울시 일부 자치구 주민들이 구의원 임금이 인상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이 주민설문 내용을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편법을 동원했다고 해도 관련 법령 절차 등에 어긋난 게 아니라면 오른 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동구 주민들이 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 과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또 대법원은 성북구 주민 325명과 은평구 주민 296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비 인상 심의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비 상한액 등을 결정한 경우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인상한 금액이 지역주민의 임금 및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타당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지급받은 인상분을 구 재정으로 환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구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회기가 88일에 불과한 구의원 수당을 전업 구청장과 비교하는 등 편향적인 설문지를 작성했다"며 인상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에 의원들로부터 1년치 법정수당 초과금액인 한 의원당 2404만원을 환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임금 인상의 근거가 된 조례를 위법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잘못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집행 과정을 규명하기 어려워 실제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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