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송없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된다
입력 2014-03-04 14: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연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평균 5년) 됐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이 지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거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중과실은 제외된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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