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수십억원대 산재보험 사기단 검거
입력 2014-03-04 13:53  | 수정 2014-03-04 13:54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뇌물 공세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재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 76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브로커 김 모씨(51)씨와 엄 모씨(55),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 모씨(59), 병원장 권 모씨(47) 등 40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A씨(53) 등 1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허위로 근로계약서와 진단서를 작성한 뒤 공단 직원에서 금품을 건네 산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총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산재보험 수령 절차가 허술한데다 산재 승인을 얻으면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가족.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환자를 끌여들여 1인당 10~20개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그리고선 사업주 10명과 짜고 잣 채취원.특수 페인트공 등 일당 20만~50만원의 고임금 근로자인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건축현장 작업 중 추락했다고 조작해 권씨의 병원 등 2곳에 입원시켰다.

특히 권씨는 실제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줘 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게 도왔다. 또 가짜 환자의 척추에 고정핀을 시술하거나 정상 십자인대를 뜯어내고 인조 인대를 이식하는 등 총 23명에 허위 수술을 집도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8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기는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을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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