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일정이 2개월정도 늦춰진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경남·광주은행 매각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진 것.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공고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또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 종료 시기도 오는 8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앞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금융이 지방은행을 분할할 때 65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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