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꺾기`처벌 강화…과태료 건당 2500만 상향
입력 2014-03-04 08:54  | 수정 2014-03-04 15:18

이달부터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꺾기 적발 시 민원발생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테마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1%가 되지 않더라도 처벌한다.

과태료 규모도 늘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종류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최대2500만원을 부과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또 은행이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나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한편 은행이 오는 11일부터 은(銀)을 취급할 수 있게 돼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도 은행에서 살 수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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