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07-01-26 11:02  | 수정 2007-01-26 11:02
경찰이 탈북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보호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강원지방경찰청에 기관 경고하고 홍보 담당자를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탈북한 오모 씨가 경찰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북한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행방불명됐다며 진정한 데 대해 경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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