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 신부는 2012년 3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 바깥쪽 도로에서 30여명과 함께 쇠지레로 펜스를 내리쳐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 신부가 쇠지레를 정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펜스를 내리치는데 사용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 아니므로 침입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문 신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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