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삼성선물, 사기피해 현주엽에게 8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3-02 13:41 
삼성선물 직원에게 17억 원대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라며 현 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선물은 현씨에게 8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가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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