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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480명 '게임규제' 헌법소원
입력 2007-01-26 06:47  | 수정 2007-01-26 06:47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게임산업진흥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업주 141명은 게임산업진흥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 외에 다른 업주 340명도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검찰 수사 후 잠잠하던 사행성 게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업주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단지 등급 분류만을 해야할 행정기관임에도 표현물의 하나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사로 표현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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