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꼬리물기 단속 내일부터 시행… "범칙금은 얼마?"
입력 2014-02-28 18:25 

서울시가 내일부터 꼬리물기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에는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끼어들기'가 포함됐다.
경찰은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등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이 됐다.
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꼬리물기 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다른 운전자들 배려 못하면 혼나야지" "꼬리물기 단속, 그래도 어기는 사람들 많겠지" "꼬리물기 단속,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단속 필요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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