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업 근로자도 휴가비 지급해야
입력 2014-02-28 15:41 
대법원 2부는 금속노조 K사 소속 양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회사가 파업과 휴직의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가 속한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여름휴가 지급 기준일이 파업 기간에 포함되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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