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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름 도용 대부업체 적발
입력 2007-01-25 16:22  | 수정 2007-01-25 16:22
금융감독원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를 해온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대부업체의 광고입니다.

마치 시중은행과 제휴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무단으로 도용한 것들입니다.


이 대출중개업체는 연 5%대 금리라고 광고를 했지만, 직접 전화로 확인해보니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인터뷰 : 대부업체 상담원
-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간으로 따지면 18% 정도 되거든요."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 등록업체라고 광고한 이 회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무등록업체입니다.

인터뷰:김기열/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 - "대부업체가 은행처럼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문의과정에서 광고와 다른 조건을 또 제시하는 경우 이런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로고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21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들이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면서 연이자율 등 법에 규정된 내용을 알리지 않은 대부업체 81개사와 무등록 대부업체 21개사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기존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면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도용행위와 위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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