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 일대 학원 사무실에 잠입해 지갑과 스마트폰 등 금품 13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상습절도)로 이 모씨(6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광진·송파·은평구와 경기 부천??용인시 등의 학원가를 찾아 빈 사무실에서 옷장과 책상 위에 놓인 가방 등에서 지갑과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훔친 신용카드로 인근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반지 등 귀금속을 산 뒤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의 장물업자들에게 12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기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오후 시간대 강사들이 강의하러 가는 이유로 사무실이 빈다는 점을 알고 몰래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절도와 사기 등의 전과로 지난 1990년부터 작년 7월까지 31년간 수감생활을 수차례 반복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주거비와 지병을 치료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지 여부와 이씨가 금품을 팔아 넘긴 장물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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