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4월말까지 연장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28일부로 두번째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5월까지 연장하기를 요청했으나, 2달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수감될 경우 바이러스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항소심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이 머무는 장소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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