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오늘(2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애초 석 달 동안 연장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두 달 동안만 단축 결정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이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 오후 6시가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오늘(2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애초 석 달 동안 연장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두 달 동안만 단축 결정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이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 오후 6시가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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