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백만원짜리 어학연수, 환불거절로 피해"
입력 2007-01-25 14:57  | 수정 2007-01-25 14:57
어학연수 수속대행업체들의 부실 약관으로 인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어학연수 상품을 구입하고도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5∼2006년 소보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438건으로 이중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거절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7.4%(208건)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연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11.4%(50건)이었고 수속 절차의 장기 지연에 따른 피해가 10.3%(45건)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바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학연수 수속대행업체 등록제도 마련과 표준약관 제정, 부당약관 심사 청구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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