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56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늘었습니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결산서류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유형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예년보다 40%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정밀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56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늘었습니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결산서류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유형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예년보다 40%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정밀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