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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에 화학적 거세까지
입력 2014-02-28 00:29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는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은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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