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작년 9월 대비 0.46%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건축비로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의 합이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번 정기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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